[첨단 헬로티]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7대 기술 분야에 대해 새로운 특허분류체계를 수립하고,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제 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4차 산업혁명 기술관련 특허를 기존 특허분류체계로는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문제점 해결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특성을 반영한 특허심사기준이나 지식재산 지원정책 수립 등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혁신적 특성을 반영한 ‘기술분류체계’나 ‘특허분류체계’의 마련이 시급했다.
특허청이 최근 완성한 4차 산업혁명관련 7대 기술 분야 新특허분류체계는 4차 산업혁명관련 총 31개 기술 분야 중 산업계, 과학계에서 우선적 지원, 육성 논의가 활발하고 타 기술 분야 발전 및 산업육성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7대 기술 분야에 대하여 우선 수립되었다.
新특허분류체계에 의하면 4차 산업혁명 관련 7대 기술 분야에 대한 기술체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4차 산업 혁명 관련 특허심사정책뿐만 아니라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정책, 과학기술정책 수립 및 정부․민간의 자원배분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특허청은 新특허분류체계에 바탕하여 4차 산업혁명 관련 7대 기술 분야에 대하여 특허분류를 올해 1월부터 별도로 실시하고 있으며, 5월부터 출원한 특허에 대해서는 우선 심사를 시행하여 조기 권리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물인터넷 분야에서는 심사기준을 정비하여 서비스 영역별(주택․가전, 제조, 운반․수송, 건설, 금융, 농수산광업, 헬스케어 등)로 선행기술조사와 특허부여 여부를 판단토록 하고, 특허기술의 융․복합적 특징을 반영하여 3인 협의심사를 활성화한다.
한편, 7대 분야 新특허분류체계의 국제표준화도 적극 추진된다. 특허청은 지난해 말 국제분류회의(IP5 WG1)에서 인공지능(AI), 3D프린팅에 대한 新특허분류체계를 제안하였고, 금년 3월 회의에서 나머지 5개 분야에 대한 특허분류체계를 제안하여 세계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국제표준으로 만들 계획이다.
특허청 천세창 특허심사기획국장은 “단순한 특허분류체계 개정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 정책과 산업․과학 정책 수립 및 특허심사업무 등에 종합적으로 활용되는 국제표준 특허분류체계 확립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