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드론·공유서비스·핀테크 규제 없어지나?

2017.12.12 20:08:25

[첨단 헬로티] 

에어비앤비, 우버, 알리페이의 공통점은 한국에서 아직 관련 법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물론 현재 서비스가 되고는 있지만 정부가 현재의 관련 법으로 규제의 칼을 빼들면 불법 서비스가 된다. 드론도 그렇다. 미국, 중국 등의 국가에서는 물류, 교통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고도 제한의 벽이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에서는 이 같은 규제의 틀이 기술 발전을 저해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온다. 지난 7월 ‘스타트업코리아 발표회’에서 나온 조사에 따르면 투자액 기준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 가운데 57개 서비스가 한국 규제와 충돌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100대 업체 가운데 한국 스타트업은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규제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열악한 스타트업 환경의 한 부분이라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다.

 

지난 5월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선진국과 비교해 4년의 격차가 벌어진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 22.3%가 과도한 규제 및 인프라 부족을 꼽았다.

 

현재 한국에서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 모델이 속한 업종에서 정부의 인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최근 몇 년 사이 기술의 융·복합형 서비스가 늘고 있는 상황에, 기존의 업종 분류는 시대의 흐름과 다소 맞지 않은 규제의 틀일 수 있다.

 

정부 역시 이 같은 규제 상황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1월 30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신산업 규제 혁파와 규제 샌드박스 추진 방향’이 대표적이다. 이 추진 방안은 신제품 및 신서비스가 조속히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법력을 개정하고, 제품 및 서비스 공식 출시 전에 시범 사업, 임시 허가, 규제 탄력 적용 등을 허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내놓은 추진 방향은 시장 테스트가 필요한 ICT 융합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실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 안전조치 부과 등 이용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적용 대상사업 발굴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서비스 융합 신제품 가운데 국내 허가 및 인증 기준이 없어 시장 출시가 곤란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인허가 기준을 마련해 주는 적합성 인증제도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인증제도가 활성화되면 앞서 언급했던 해당 업종에서 정한 인허가 규제에서 어느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으므로, 스타트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기술 혁신을 펼칠 수 있는 장은 마련되는 것이다.

 

<사진 출처 : DHL>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드론 비행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데, 나름의 규제 개혁 노력을 해오고 있었다. 지난 11월, 민간의 신기술 수용, 사업화 지원을 위해 야간‧가시권 밖 비행을 허용하는 ‘드론 특별승인제’를 도입한 것이 노력 가운데 하나다. 규제 개혁뿐만 아니라 전국 7개 지역에 드론 비행테스트를 위한 시험장소를 운영하는 등 드론 비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노력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 역시 기술 혁신의 핵심 중 하나인데, 국토부는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가 차종분류에 없다는 이유로 출시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차종분류체계를 유연하게 개편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인터넷은행과 같은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본인확인 절차인 공인인증서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정식 승인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내용의 정부 발표 이후 각 부처별로 규제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 발표 및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12월 6일에 열린 ‘2017년 국내외 기술규제 대응 심포지엄’에서 안병화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정부는 내년부터 규제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고 있는 기업, 업종별 협·단체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해소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상록 기자 mandt@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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