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3.5톤 초과 화물차에 비상자동제동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필수
모든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비상자동제동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가 의무화되고, 모든 자동차에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자동차 사고예방 및 피해 감소를 위한 자동차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모든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비상자동제동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가 의무화되고, 모든 자동차에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자동차 사고예방 및 피해 감소를 위한 자동차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10월 20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졸음운전 등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 및 피해 경감을 위해 첨단안전장치 의무 설치대상을 확대한다.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및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설치대상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모든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되, 개발기간 등을 고려하여 차종별로 시행시기*는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둘째, 자동차 후진 시 후방시계 확보가 어려워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부 차종에만 설치하는 후방보행자 안전장치를 모든 자동차에 설치하도록 하고, 운행 소음이 작아 보행자가 자동차의 접근 여부를 알기 어려웠던 전기차 등 저소음자동차에 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여 자동차의 접근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였다.
셋째,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 등을 위해 전조등, 방향지시등 등 자동차 등화장치 기준을 신기술이 반영된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였다.
국토교통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의무 설치대상 확대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사상자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후방보행자 안전장치를 모든 자동차에 설치하도록 확대함으로써 자동차가 후진하면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등 보행자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알아두면 편리한 상식
하나, 비상자동제동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 주행차선의 전방에 주행 중이거나 정지한 자동차를 감지해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고 자동으로 제동함으로써 충돌을 완화하거나 회피하는 장치로, 위험상황에서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최대감속도의 약 30%에 해당하는 제동을 제공함으로써 사고예방 및 사고심각도 감소에 기여한다.
(a) 비상자동제동장치 (b) 비상자동제동장치 작동원리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거나 운전을 하다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차로를 이탈할 경우 카메라가 주행 차선을 인식하여,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밟으면 경보음이 울려 사고를 예방하도록 보조하는 장치다.
(a) 차로이탈 경보장치의 차선검출 (b) 차로이탈시 경고정보 제공
둘,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및 저소음자동차 경고음 발생장치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저소음자동차 경고음 발생장치
셋, 신기술 적용 주요 등화장치 사례
▶적응형 전조등(ADB : Adaptive Driving Beam): 대향차 운전자의 눈부심 감소 및 주행 운전자의 전방 인지거리 증가를 위해 자동으로 빛이 조절되는 전조등이다.
▶ 전조등 닦이기(Headlamp washing system): 고광량 전조등의 경우 렌즈 표면의 먼지로 인한 대향차 운전자의 눈부심과 주행 운전자의 전방시계 확보를 위한 장치다.
▶ 순차점등 방향지시등
방향 전환시 순차적으로 점등되는 방향지시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