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퀄컴코리아 사무소/뉴스1 © News1
모바일칩셋 제조업체인 퀄컴이 지난해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조300억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퀄컴 미국본사는 지난 21일자로 서울고등법원에 '과징금 결정 취소'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퀄컴코리아 관계자는 "본사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8일 공정위로부터 1조30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지 57일만이고, 퀄컴이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전달받은 지 30일만이다. 공정위는 지난 1월 23일 퀄컴에 의결서를 송달했는데, 공정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은 의결서 송달 직후 30일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이동통신 표준기술에 대한 표준필수특허(SEP)를 독점하고 경쟁사와 휴대폰 제조사 등에 불공정한 라이선스 계약을 강요한 퀄컴 본사와 라이선스·모뎀칩셋사업부 등 3개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1조300억원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고액이다.
그러나 이같은 공정위의 결정을 두고 퀄컴은 즉각 반발했다. 퀄컴은 "수십년동안 주요 특허권 보유자들이 사용하고 무선통신업계가 수락한 기존의 특허 관행에 혼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례가 없는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사실상 법정다툼을 벌이겠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최근에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정위 압수수색 등 국내 정세를 언급하기도 했다. 돈 로젠버그 퀄컴 총괄부사장은 전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사건을 감독한 공정위의 전 부위원장과 삼성의 관련에 대해 특검이 수사하고 있다는 최근 보도에 우리의 우려는 커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퀄컴에 대한 조사와 과징금 조치는 최근의 스캔들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신영호 공정위 대변인은 "퀄컴에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한국의 반독점 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성호 기자 (sho2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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