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H 코리아 ‘리졸브·텔엑스플러스’ 인체 유해 성분 불검출…환경부, 안전성 재검토 결과 공개

2016.11.08 17:41:25

 

[헬로티] 

산업 설비 유지 보수 제품 제조기업 NCH 코리아는 에어로졸형 윤활제인 ‘리졸브(RESOLVE)’와 이형 윤활제인 ‘텔엑스플러스(TEL-X Plus)'에 대한 유해 및 위해 원료에 대한 안전성 검토 결과 구성 성분이 인체유해성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 우려 제품 606개를 올해 6월부터 9월 말까지 수거 분석해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지난 10월24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환경부는 안전기준을 위한한 11개 제품에 대한 관할 지방 환경청별로 10월19일부터 21일까지 해당 생산·수입업체에 판매 중단과 회수 명령을 내렸고, 같은 기간 소비자정보 표기 누락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7개 제품의 생산·수입업체에 대해 개선 명령을 내렸다.


그동안 환경부는 2015년 1월 화평법 시행을 계기로 그해 4월에 방향제·탈취제 등 생활화학가정용품 8종을 산업부로부터 이관받고, 기존 비관리 대상이었던 방청제 등 7종을 추가해 총 15종을 위해 우려제품으로 지정했다.


이번 안전기준·표시기준 준수여부 조사대상 제품은 스프레이형, 자가검사번호 미표시 제품, 품질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수입제품 등 취약제품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이와 같이 생활화학제품의 인체유해성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산업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NCH 코리아는 고객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사의 유해/위해 원료를 재검토했다.


NCH 코리아는 리졸브와 텔엑스플러스에 대한 유해/위해 원료에 대에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구성 성분이 대한민국 화학물질관리법상의 신규 화학물질,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유독물,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 물질 허가물질 및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유해물질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임근난 기자 (fa@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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