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에 역전패' 또 뒤집힌 美 특허 2차소송…"무엇이 문제?"

2016.10.10 18:40:48

ⓒ뉴스1

 

삼성전자가 애플과 5년째 미국에서 벌여온 스마트폰 관련 2차 특허 소송에서 애플에 역전패당했지만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양사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인 만큼 '끝까지 가겠다'는 뜻이다.
 
미국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7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3개를 침해했다며 애플에 1억1960만 달러(약 1334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한 것도 인정돼 15만8400달러를 배상하게 됐다.
 
이에대해 삼성전자 측은 "미국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항소심 판결로부터 90일 이내로 미국 대법원에 상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법리적인 해석이 각각 달랐던 만큼,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설명이다.

 

이번 소송은 애플이 2012년 2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밀어서 잠금해제 △자동 오타 수정 △빠른 이동 기능 등 3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이다. 그 이전에 있었던 양사 간의 일명 '둥근 모서리 소송'이라 불리는 디자인 관련 1차 특허 소송과 구분하기 위해 '2차 소송'으로 부르기도 한다. 
 
2차 소송 1심은 애플이 승리했으나 올해 2월 미 항소법원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법원은 '밀어서 잠금 해제'와 '자동 오타수정'은 '특허 무효', 당시 손해배상액의 대부분(1200억원 중 9800만달러)을 차지했던 '빠른 이동 기능'은 '특허 비침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다시 연방항소법원이 이를 뒤집고 삼성전자에 배상을 명령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진행된 애플을 상대로 한 삼성의 전자사진 기술 특허 침해 맞소송에서는 삼성의 승소 판결이 내려져 애플이 삼성에 15만8400달러(1억7600만원)를 물게 됐다.

 

'조단위'의 배상금이 걸린 1차 특허소송이 더 문제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1차 특허소송인 '둥근 모서리 디자인' 등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 상고심 구두변론은 오는 11일 예정돼 있다.

 

'둥근 모서리 디자인' 특허침해 소송은 애플이 2011년 4월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애플과 삼성의 특허전쟁 1차전이었다. 삼성전자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후 지난해 12월 애플에 손해배상액 5억4800만 달러를 지급했다.

 

그러나 삼성 측은 해당 디자인특허가 삼성전자 스마트폰 기기에 미치는 가치는 1% 수준이라고 항변하며, 디자인특허 관련 배상액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해 손해배상액 중 디자인특허 관련 배상액 중 3억9900만 달러는 불합리한 금액이라는 이유로 상고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은 11일 다뤄질 스마트폰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한 디자인 특허 침해 여부 판결에도 적지 않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보람 기자 (boram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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