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협회, 무역위로부터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지정

2016.05.13 14:15:14

 

  ⓒGetty images Bank

 

 

철강협회가 무역위원회로부터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지정되어 각종 불공정무역행위를 무역위원회에 제보하고, 불공정 철강제품 수입을 감시할 수 있게 됐다.

 

한국철강협회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로부터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지정받았다.

 

이번에 무역위원회가 철강협회를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지정한 것은 종전 무역위원회가 직접 제보를 받아 조사하던 것을 철강업계 차원의 효율적 감시 및 적발을 통해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이다.

 

철강협회는 수입철강 제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품질증명서 위·변조, 고의적 수입신고 오류 등에 대한 제보와 발굴을 통해 무역위원회와 함께 철강제품 수입 감시와 동향분석, 합동조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철강협회는 이번에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신고센터로 지정받음으로써 향후 안전을 도외시한 불공정무역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강력한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이번 무역위원회가 불공정 무역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시·적발하기 위해 업종별 단체까지 신고센터 운영을 확대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불공정 무역 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협회는 “철강관련 불공정 무역행위 방지를 위해 신고센터 활동과 별도로 제도개선 활동, 소비자 단체와 연계한 부적합 철강재 대응, 국무총리실 산하 부패방지위원회와의 협력활동을 통해 공정무역질서 확립에 앞장설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신청인이 조사 신청 후 신청서류 구비요건 검토를 거쳐 조사개시 결정이 무역위원회에서 내려지고, 사건 조사후 불공정 무역행위로 판정되면 시정조치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가 시행된다.

과징금은 원산지를 허위·오인표시하거나 손상되었을 경우 해당 물품 수출입 신고 금액의 10/100이나 3억원중 적은 금액, 원산지를 미표시 하였을 경우 신고금액의 10/100이나 2억 원중 적은 금액이다.

 

추경미 기자 (ckm@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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