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초보기업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보장...수출안전망보험 도입

2016.05.10 10:36:41

ⓒGetty images Bank


연간 수출실적이 10만 달러 이하인 수출 초보기업과 내수기업은 별도의 비용 부담과 가입 절차 없이 무역보험을 이용해 연간 2만 달러 내에서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기관들은 지난 5월 3일 제2차 수출지원기관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수출안전망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수출안전망보험’은 수출초보기업과 내수기업이 대금 미회수 걱정 없이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무역협회를 비롯한 지자체, 중소기업 협단체 등이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신해 자체 재원으로 수출안전망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수출초보기업들은 부담 없이 무역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


무역보험공사는 ‘수출안전망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보험료를 기존 단체보험요율 0.4%보다 더 낮은 0.1%에 제공하고 가입과 보상 절차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력을 확대해 보험료 재원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지원기업을 4만개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 수출지원기관들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수출 회복을 위한 전환국면을 만들기 위해 수출지원사업을 조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섭 차관은 세계경기 부진, 저유가 등이 지속되면서 수출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수출지원기관들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각 기관들 사이의 벽을 허물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돕는데 힘을 모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김정아 기자 (prmoed@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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