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태블릿PC에 ‘전자적 인증표시’ 제도 도입

2016.05.02 16:25:06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 대해 전기용품안전인증(KC) 표시 사항을 제품 표면에 표시하는 대신에 디스플레이를 통해 표시할 수 있는 전자적 인증 표시 제도를 도입한다.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은 제품 및 포장에 전기용품안전인증 마크, 인증번호 등 7개 사항의 인증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최근 정보통신기술 기기의 소형화에 따라 공간적, 디자인적 측면에서 전기용품안전인증 인증 내용을 제품에 표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제품의 디자인 구성과 인증표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소비자 편의를 고려하여 전자적 인증표시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현재 미국, 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 전자적인증표시 제도를 운영 중이며, 중국, 대만 등도 잇따라 도입을 결정하는 등 전자적 인증표시 제도의 글로벌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앞으로 관련 제조사는 제품표면에 인쇄,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거나, 디스플레이를 통해 표시하는 전자적 인증표시 방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의 오사용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일반충전기에 저전압으로 사용하여 상대적으로 안전한 제품군으로 분류되는 스마트폰, 태블릿PC에 대해 우선 시범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단, 전자적 인증표시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제품의 포장에 표시 사항을 표시하고 전자적 인증표시을 사용한 제품임과 정보 접근 방법에 관한 안내문을 제공해야 한다.


전자적 인증표시를 도입하게 되면 제조사는 출시 국가별 인증표시로 인해 별도로 관리하던 제품 케이스를 글로벌하게 통합할 수 있고, 자사의 디자인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관련 고시를 5월 2일 개정 예고해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7월 초 시행할 계획이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인증표시를 통해 제품의 전기적 안전성은 그대로 담보하면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적용 효과를 검토해 노트북 등 다른 정보통신 기기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아 기자 (prmoed@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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