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보호 강화된다…정부, 기술보호 종합대책 등 5개 안건 확정

2016.04.07 13:47:14

 

 

범정부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이 마련됨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보호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등 5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에 대한 지난 1월12일 총리의 정부대책 강구 발표에 따른 것이다.


관계부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범부처 TF’를 구성하여 그동안 추진해 온 법․제도 및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고, 특히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여러 차례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대책 마련으로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부당하게 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한 층 강화되는 한편, 중소기업들의 자체 기술 보안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을 마련하고 정책적 지원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기술 탈취 등을 통한 이익에 비해 벌금 등 형사적 제재가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사건 처리 및 사후 구제의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해결 노력 좌절도 기술 유출의 원인으로 분석되었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무임승차 심리와 기술보호에 대한 중소기업 임직원의 인식 및 관심부족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이나 현장의 체감성과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번 종합대책은 기술 유출에 대한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부지원체계의 효율성 제고 및 기업 보호활동 자율성 강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최초의 정부합동대책이라는 점에서 중소기업인들의 기대가 크다.


황교안 총리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불법적인 기술 탈취 행태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며, “기술 유출 사건의 경우 유출 초기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핵심 열쇠인 만큼 신고·상담에서부터 수사·기소·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계부처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근난 기자 (fa@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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