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제정을 추진해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이 지난 3월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정부 3.0 발전계획 중 “클라우드 기반의 지능정부 구현” 과제와 연계되어 공공부문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은 박근혜 정부의 30대 경제활성화법의 하나로서 그간 국내 클라우드컴퓨팅 및 ICT 관련 산업계 뿐만 아니라 학계 등 전문가들이 조속한 통과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법률이다.
클라우드컴퓨팅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 각종 IT 자원을 직접 구축할 필요 없이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이용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클라우드컴퓨팅을 이용할 경우 직접 구축하는 방식보다 생산성 향상, 업무효율 증가 및 비용절감 등의 장점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각종 전산설비와 단말 및 소프트웨어 활용방식에 패러다임적 전환을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등 주요외국에서는 민간 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등 공공부문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고, 아마존, MS, 구글, IBM 등의 기업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 영역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보안 우려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 회피 등으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2013년 10월 국내 클라우드 산업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리고 올해 2월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등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하여 여야 합의로 법률안을 의결했으며,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래부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의 제정에 따라 우선 공공부문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은 정부의 “클라우드 기반의 지능정부 구현” 과제와 연계되어 공공부문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종 사업이나 단체의 인허가시 전산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는 경우 직접 구축하지 않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인허가 규제를 완화했다. 이용자 정보유출 사고 발생시 이용자에게 통지의무,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금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사업 종료 시 이용자 정보의 반환 및 파기의무, 손해배상책임 등 이용자 보호 근거조항도 규정되었다.
또한 범정부 기본계획 수립, 연구개발, 시범사업, 세제지원, 중소기업지원, 전문인력양성, 산업단지의 조성 등 진흥 관련 근거도 규정되어 체계적인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이 가능하게 됐다.
미래부는 법제정에 따라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발전과 고용증대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에 따라 산업전반의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과 함께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금융, 의료, 교육, 재난안전,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 신규융합서비스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법률은 공포절차와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9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미래부는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 및 범정부 클라우드 기본계획 수립에 곧바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임재덕 기자 (eled@hello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