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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소기업 40%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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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대재해처벌법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발표

‘최소 2년 이상 적용 시기 유예 필요하다’ 58.9%

 

중소기업중앙회는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2일까지 실시한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24.1.27일 적용 예정)을 약 7개월 앞두고 중소기업 현장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40.8%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일에 맞춰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으며 그 중 절반 이상(58.9%)은 ‘최소 2년 이상 적용시기 유예’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1월 27일부터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고 있는 50인 이상 중소기업의 경우, 절반 이상(50.4%)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 관련 예산·인력을 확대했지만, 셋 중 하나(34.8%)는 여전히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전문인력 부족’(77.8%)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한편,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가운데 ‘위험성 평가 등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조치(시행령 제4조제3호)’(16.0%)가 중대재해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의 39.2%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적이 없거나, 연 1회 미만 실시한다고 응답했으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로는 ‘안전 전문인력 등 업무수행 인력이 부족해서’(46.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중에 중소기업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것으로는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시행령 제4조제6호)’(20.8%)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시행령 제4조제4호)’(14.2%) 순으로 조사됐다.

 

나아가 중대재해 예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모든 중대재해가 아닌 ‘상습·반복 사망사고에 한해 형사처벌’(43.0%)하는 방향으로 사업주 처벌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정부가 산재예방 지원예산 규모를 1조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활용 중이거나 활용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16.0%에 그쳤으며,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활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49.5%가 ‘어떤 지원사업이 있는지 잘 모른다’고 답해 정부의 적극적인 산재예방 지원사업 안내·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부족해서’(19.3%)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서’(16.4%) 정부 지원사업을 활용하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반면에 가장 도움이 된 산재예방 지원사업으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36.3%)이 꼽혔으며, △‘클린사업장 조성 사업’(27.5%) △‘안전투자 혁신사업’(22.5%)도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중소기업이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안전 전문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 업종·규모 등 여건이 비슷한 중소기업들이 ‘공동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신설될 경우 활용 의향이 있는 중소기업은 78.8%에 달했다.

 

오토메이션월드 임근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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